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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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초등 4학년 아동 대상 3년간 6회 주치의 서비스 제공, 1회 본인부담금 7,000원대

작성일 : 2021-04-16 09:12 수정일 : 2021-04-16 10:05 작성자 : 조현진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총 30억 원(연간 10억 원) 투입해 3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하여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18), 경제적 불평등이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시범지역은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사업대상은 시범지역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소재 치과의원이다.

 

아동치과주치의인정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 지난 45일부터 진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등록하면 된다.

 

< 아동치과주치의 등록 절차 >

온라인 주치의 교육

주치의 등록 신청

등록결과통보 (홈페이지)

등록결과확인

대한 치과의사협회

치과의원 (주치의)

건보공단 (지사)

치과의원 (주치의)

 

아동(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 신청 절차 >

치과의원 방문

사업대상 확인 및 등록신청

등록결과통보

등록결과확인

아동(법정대리인)

치과의원 (주치의)

건보공단 (지사)

주치의, 아동

 

 

아동치과주치의는 등록한 아동 대상으로 충치, 충치위험치아, 결손치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 습관(칫솔질 방법, 횟수)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강 교육(칫솔질 방법·횟수, 식습관 및 영양교육), 예방 진료(치면세마* 후 충치가 생기지 않게 불소도포) 등을 3년에 걸쳐 연 2회 제공한다.

 

전문가 구강건강관리 중 하나로,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 등을 물리적 힘으로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윤기있게 하여 치태의 재부착을 방지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본인부담금은 사전예방 투자강화 측면에서 전체 비용의 10%에 진찰료를 포함한 1회당 약 7,500여 원 정도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충치 치료, 치아 홈메우기, 방사선사진 촬영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부모들의 치과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전국화를 추진하며, 매해 아동, 학교, 치과의원 등 사업 유공자를 발굴하여 구강보건의 날, 보건의 날 등에 시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건보공단(033-736-4681~4684)

 

진료비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551, 1532)

 

주치의교육: 치협(02-2024-9184), 광주 치협(062-675-6735), 세종시보건소(044-30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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