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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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가족, 경찰공무원도 이용가능한 국립소방병원 건립 확정돼

작성일 : 2021-07-14 11:35 작성자 : 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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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은 각종 재해와 재난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상태로 직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부상과 외상이 잦고,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병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고, 올해 112일에 국립소방병원법이 제정, 공포 되었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재활과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으로, 소방공무원의 가족과 경찰공무원도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소방청은 이러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 공포, 시행된다고 전했다.

 

소방병원의 진료 대상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교육 훈련기관 교육훈련 중 부상한(공무상 질병 포함) 사람,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등으로 정해졌다.

 

국립소방병원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19개 진료과목과 302개 병상, 4개 센터 1개 연구소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건립되며, 19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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