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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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중 성폭력·업무상 과실 '의사면허 취소' 추진

윤후덕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인 불법행위 제재 강화"

작성일 : 2018-08-29 16:50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의협신문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정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진료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한 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제로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행위 중 성범죄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상을 추가하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을 연장해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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