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

보험·제도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건정심 위원 검찰 고발

불합리한 제도가 이대목동병원 사태 유발...현행 보험제도론 미숙아 못살려 신생아 전문의 1명이 15명 진료...불합리한 제도·수가 강요한 책임 물어야

작성일 : 2018-01-15 15:25 수정일 : 2018-09-03 16:41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15일 서울지검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들. 왼쪽부터 정유미 부회장(대한모유수유의사회 명예회장)·임현택 회장·양태정 고문 변호사.

15일 서울지검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들. 왼쪽부터 정유미 부회장(대한모유수유의사회 명예회장)·임현택 회장·양태정 고문 변호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8일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유발한 궁극적 책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있다며 건정심 위원장과 위원 25명을 직무 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건정심 위원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현행 보험제도는 2명의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가 30명이나 되는 미숙아를 1년 내내 24시간 긴장 상태에서 휴가도 맘편히 가지 못하고 돌보게 하고 있다"면서 "이대목동병원 사태의 궁극적 책임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요양급여비용·보험료등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건정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의 수많은 문제점이 잠재돼 있다 한꺼번에 폭발해 근본부터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의료 현실을 아프게 보여 주고 있다"면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미숙아 집단 사망 사건을 단지 해당 병원 교수·전공의·간호사의 잘못으로 돌려선 안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1명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가 5명의 미숙아를, 간호사 2명이 1명을 돌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명의 신생아실 중환자 전문의가 15명을, 간호사 1명이 4명을 돌봐야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보험수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밝힌 임 회장은 "건정심은 완벽한 감염관리를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수가를 주고 있다. 수 십년 간 누적된 보험제도의 허술하기 그지 없는 민낯이 그대로 이번에 드러났다"면서 "건정심 위원들에게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들은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직접 가해자들"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료현장을 모르는 비전문가로 이뤄진 건정심에서 함부로 결정하는 보험제도로는 600g짜리 미숙아들을 살릴 수 없다"면서 "최소 생산단위가 100ml지만 20ml 값 밖에 안줘 80ml는 병원이 손해를 보는 엉망 진창인 보험제도 속에서 미숙아들에 대한 의료진들의 열정과 간호사들의 헌신만으로는 작고 여린 생명들을 더 이상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건정심 구조를 뜯어 고치고, 의료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