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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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중심으로 포괄적인 서비스 개선 및 확대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교육상담료 3단계 '신설' 저소득층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작성일 : 2017-12-26 13:58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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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등 관련 5개 사업을 통합해 확대하는 내용으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계획에는 진료수가와 별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상담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만성질환 관리 개선 모형의 기본방향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원의 생활습관-의료이용 안내자(Navigator)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환자 대상 지속 관찰·관리 서비스와 교육·상담 등을 조합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등 기존 사업의 장점을 살려 연계하고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일차의료, 기능 중심으로 서비스 구성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일차의료를 기능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해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진찰, 교육·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지속관찰·관리를 통해 상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며,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교육 의뢰, 의뢰-회송체계와도 연계한다.

사업에 의료기관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 수가 및 환자 참여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특히 환자 인센티브로는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는 최소화하고 신설할 수가에 대해 본인 부담률 경감도 검토한다.

동네의원을 플랫폼으로 하는 포괄 관리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강동행센터 등으로 생활습관 상담 교육을 연계하는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상담료 기본·공통·심화 등 3단계 설계...'묶음수가'도 검토
개별 질환별 별도 수가 신설이 아닌 다양한 질병 상태에 적용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개발해 환자 당 연간 총 교육 횟수를 관리하되, 의사가 환자의 수요와 동기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교육상담료 수가는 기본 및 공통교육과 질병별 특화교육 및 심화교육 등 3단계로 설계된다.

기본 및 공통교육은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와 생활습관 변화 유도 등 기본교육 반복 실시로, 특화교육은 진단 초기 또는 관리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나 약물투여교육 등 질병별 맞춤형 특화교육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심화교육의 경우, 의사 단독교육 외에 전문인력에 의한 심화교육 병행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 활용한 수가모형이 설계된다.

일차의료기관 포괄적 관리를 위한 묶음 수가(bundle payment) 반영이 검토된다. 심층적, 전문적 교육상담을 위한 지역사회 인력과 시설, 기관, 인프라 확충 및 공동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분기 교육상담료 신설 필요질환 조사 분석과 3분기까지 수가안 검토 이어 4분기 교육상담료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내년 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 소득수준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해,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2013년부터 운영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기준을 검증하여,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울러 내년 7월부터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에 대해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 대상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경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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