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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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의료진 인권 침해할 수 있어

작성일 : 2021-06-18 11:04 작성자 : 조현진

 

사진 아이클릭아트

 

CCTV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며 비판했다.

 

또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환자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건강히 살 권리가 있듯 이들의 고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의사의 기본적인 인권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와 의료진이 수술실에서 집도하는 데 있어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는 단호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만으로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반대했다.

 

수술실은 환자들의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장소인 만큼,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음란물 공유 사이트나 비밀 채팅방과 같은 사이트에 환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 돌아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법으로 개정되면 일어날 수 있는 부차적인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지 충분히 살핀 후에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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