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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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더 강력한 조치 필요해

작성일 : 2021-07-26 10:49 작성자 : 조현진

아이클릭아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4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도 확산세를 잡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2주간 비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카페나 식당 등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었지만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무엇보다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데다가 휴가철을 맞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비수도권의 상황이 더 악화될수 있다는 점도 방역 강화의 이유중 하나다.

 

수도권에서는 2주간 거리두기를 시행했지만 눈에 띌 만한 효과가 없었다. 비수도권도 수도권처럼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과 인적 제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금지 기준을 거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리두기 3단계는 유흥시설 5종 가운데 3개 종은 집합 금지가 없고 밤에도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델타변이의 전파 속도와 확산세를 봤을 때 3단계로 확산세를 감소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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