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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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에 가담했던 의사 재범행

작성일 : 2023-06-28 19:0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거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처벌받은 의사가 또다시 사무장병원을 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 A 씨는 2012년 다른 요양병원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또다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불법 요양병원 개설에 가담했다. 

A 씨는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운영자에게 수익금을 현금으로 넘기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처럼 의료기관 불법 개설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신규병원에 재진입해 범죄에 가담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관 개설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병원급 이상의 신규 개설 의료기관은 총 506곳이다. 이 중 60곳에서 불법 개설 가담자 72명이 근무하고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담자 72명 중 의사 40명, 약사 1명 총 41명으로 의료인이 가장 많았으나, 비의료인도 31명(43.1%)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2회 이상 적발된 재진입자는 22명이었으며, 이 중 비의료인은 15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불법 의료기관 개설 가담자가 근무하는 60곳 의료기관 종별 점유율을 보면 한방병원이 25곳(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 21곳(35.0%), 병원 11곳(18.3%)이다.

공단은 “현재 수사의뢰 및 준비 중에 있는 13개소에 재진입한 가담자들의 과거 총 적발금액은 714억 원”이라며 “이들의 불법개설기관 재진입은 부의 축적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2020년 9월 이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불법개설기관 가담 정보를 가진 공단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조사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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