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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의사 19명 집중점검

작성일 : 2023-08-16 16:5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처방·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9명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식약처는 지난 3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에게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식약처는 명령 이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219명 중 명령 이후 3개월간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졸피뎀에 대해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가 우려되는 의사는 7명이며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 우려 의사는 각각 11명과 1명이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 고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르면 졸피뎀은 1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면 안 되고 만 18세 미만에게 처방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별 조치 기준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의사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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