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내과, 영등포 내과, 국가건강검진, 건강검진
작성일 : 2023-11-17 15:32 작성자 : 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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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영등포 국민건강내과 조성훈 대표원장 |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에 따라 2년에 1번씩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주요 질병을 예방하고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약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만일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 일찍이 시간을 내 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반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사무직은 2년 주기, 비사무직은 1년 주기)와 세대주, 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출생연도에 따라 격년으로 받는다. 올해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경우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2022년으로 짝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시기에 따라 검진 항목이 달라지는데, 일반 건강검진은 비만, 시각, 청각이상, 고혈압, 고지혈증, 신장질환, 빈혈, 당뇨, 단백뇨, 간 질환, 폐결핵, 흉부질환 등을 공통항목으로 검사한다. 또 수검자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공통항목 외에도 이상지질혈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골밀도 검사, 생활 습관 평가, 노인 신체 기능검사, B형 감염검사 등을 검사한다.
이 밖에도 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이라면 중 위암, 2년 주기로 받도록 했다. 또 만 40세 이상 여성이라면 유방암 검진을 격년으로 받아야 한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 2년 주기로 받도록 했으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라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만 54세~74세 중 고위험군일 경우 2년 주기로 폐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건강검진은 보통 기본적인 검사만을 진행하므로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질환이 있다면 추적검사를 위해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강에 나쁜 생활 습관이 있는 경우 검진 항목을 추가로 선택해 볼 수 있다.
영등포 국민건강내과 조성훈 대표원장은 “대부분의 질병은 이미 증상이 나타난 뒤 진단을 받으면 병이 상당히 진행돼 치료가 어렵거나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건강검진을 십분 활용해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다만 건강검진은 검사 종류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며, 나이, 가족력, 과거 병력, 현재 몸 상태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검진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일 건강검진을 받을 병원을 고민 중이라면 과잉 검진 없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꼭 필요한 항목만을 선별해 검진을 진행하고 검사 결과에 대해 세세히 설명해주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