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상대가치’ 산정 기준‧조정 주기 개편…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 투입
작성일 : 2023-12-06 17:4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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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보건복지부가 6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첫 번째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어려움을 겪는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소아‧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에도 보상을 늘린다는 것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 기준으로는 보상을 제공해 진료 빈도와 수익이 낮은 분야에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복지부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인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보상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 비용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과 조정 주기도 개편한다.
상대가치 점수는 수가 체계의 기본 바탕이다. 의료인력, 시설장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2001년 도입됐다. 상대가치 조정 주기는 현재 5∼7년이지만 1∼2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외과수술, 응급실 운영 등 위험하고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행위 수가를 시의적절하게 올려 필수의료 분야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줄이고자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도입해 한 권역에 3년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최대 500억 원을 투자한다.
지자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선택해 사업 계획을 내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 투자를 늘린 뒤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을 비롯한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히 존중받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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