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정책·행정

정부, 간병 부담 경감 나선다…복지장관 “간병 서비스 체계 조속히 구축할 것”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확정…치료 전 단계별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작성일 : 2023-12-21 17:1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노인요양병원 [사진=연합뉴스TV]


정부가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치료 전(全) 단계별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적하에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현재 연인원 230만 명 수준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려 간병비 부담을 10조 7,000억 원(2024∼2027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방안은 ▲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폭 확대, ▲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 지원 사업, ▲ 퇴원 후 재택 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에 본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ㆍ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간호사가 간병하는 서비스 확대…중증·치매 환자 전담 병실 도입

우선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제도를 중증환자 집중 관리 및 재활환자 관리, 간병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한다. 통합서비스 개편은 2015년 법제화된 이후 처음이다.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한다.

 

통합서비스는 의료기관 내 일부 병동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단위로 제공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내 일부 병동에 적용하는 현재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병원 전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이 경증 환자만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시키고,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는 되레 배제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호자 상주가 엄격히 제한됐던 통합서비스 병동에서도 환자가 당일 수술을 받았거나 소아일 경우 보호자가 머무는 걸 허용한다. 이때도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담당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질환 특성에 맞춰 ‘입원료 체감제’를 개선해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을 보장한다. 입원료 체감제는 환자의 입원이 길어질수록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주는 입원료를 차감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는 조치다.

 

그동안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16일 이후 차감했으나, 앞으로는 뇌·척수 질환은 180일, 고관절은 30일 등 질환별로 달리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질환에 맞춰 기존보다 더 오래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2027년까지 약 10조 6,877억 원의 간병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간호인력 증원 및 근무 여건 개선해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

이 외에도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와 목욕, 배설물 관리 등 실질적인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를 최대 3.3배 규모로 확대해 근무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환자 40명당 1명에서 12명당 1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야간에 전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를 신설해 보상도 강화한다.

 

간호사 배치도 늘린다.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맞춰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도록 한다.

 

병가 등 간호사의 긴급 결원 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대체간호사’, 신입 간호사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배치에 필요한 인력은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배출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숫자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인력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 인력 배치와 의료기관 보상 수준을 연계해 인력 확충을 독려할 방침이다.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추진…우선 ‘국비’로 재원 조달

또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일부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1차 시범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 서비스와 간병의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 중에서 외부기관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 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달리한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사적 영역’이지만,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은 20∼3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간병인 1명당 평균 4명의 환자를 맡게 제한할 방침이다. 이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10곳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간병인 수급에 난항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시범사업 예산은 건보 재정이 아닌, 국비에서 지원한다.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적지 않으나,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차 시범사업에서 간병비 지원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히 추산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다. 본 사업 전환 목표 시점은 2027년 1월이다.

 

간병비 지원과 함께 병상수 과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 요양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 재정립도 병행한다.

 

간병인 수급을 위해 요양보호사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퇴원 후에도 돌봄 서비스 받는다…간병인 교육과 관리 강화

환자들이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곳 이상의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고 퇴원 노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지자체가 병원으로부터 퇴원환자 정보를 받아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한다.

 

민간에 우수한 간병인이 공급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간병인 공급기관’ 기준을 마련한 뒤 등록제 또는 인증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간병 서비스의 표준화, 간병인의 이력·건강검진 결과 제공 여부 등이 간병인 공급기관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환자와 간병인 간 표준계약서’ 양식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서비스에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자동 배변 처리기 등 간병 용품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건보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 품목 확대도 검토한다.

 

환자의 배설 관리와 이송을 돕는 ‘간병·돌봄 로봇’ 개발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행정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