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일부 전공의 돌아오기 시작…전날 오전까지 294명 복귀
작성일 : 2024-02-29 16:5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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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공의들이 오늘 안에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27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이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지막 날인 만큼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원칙 대응'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복지부)는 면허 관련 조치를, 사법 당국에서는 형사 처벌에 관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2%인 9,997명이었다. 해당 병원의 서면 보고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다. 이 중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으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
이러한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지는 미지수지만 일부나마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면서 일각에서는 3·1절 연휴 기간에 추가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전날 이부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는 등 3월부터 시작할 사법 절차 준비를 마쳤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8일 기준 업무개시명령은 총 9,438명에게 발부됐고, 이 중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7,854명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 관계자가 3월 3일까지 연휴 기간 내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연휴에 복귀하시는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며 "연휴 복귀자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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