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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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카드 발급 받으려 신분증 위조한 의사 선고유예

작성일 : 2024-06-21 16:0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47)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지역화폐의 일종인 은행 상생 카드를 타인 명의로 여러 장 발급받으려고 가족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증명사진을 풀로 덧붙여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렇게 위조한 신분증을 은행 직원에게 여러 차례 제시해 상생카드 발급 신청을 했다.

 

김 판사는 최근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로 모든 법령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으로 강화된 점을 고려해 A 씨의 징역형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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