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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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심사 출석

작성일 : 2024-09-20 17:2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정 씨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언론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경찰이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정 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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