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1-29 18:0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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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앞 기다림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29일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 모 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응급 처치와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로 인정됐다.
최 씨는 지난 5월 9일 경북 영천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보복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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