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3-24 16:57 수정일 : 2025-03-24 16:59 작성자 : 최정인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조항, 일명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임신중절수술은 더는 불법이 아니게 됐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 이후 임신중절수술이 합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절수술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 당시 국회에 2020년 12월까지 관련 개정법을 만들라고 결정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수정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은 오롯이 산모들이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
모자보건법 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임신 24주차 이후의 낙태는 금지돼 있었으나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임신중절수술이 제도권 바깥에 노출돼 임신중절 가능 시기와 수술비 등이 병원마다 제각각이 됐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여러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낙태 수술이 가능한 최대 주차에 대한 문의나 임신중절 가능한 병원을 찾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 분위기와 교육 부족 등의 문제로 많은 여성이 의료인의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인터넷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접하고 재확산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신중절수술은 여성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 의료인이 몸 상태를 살피고 개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임신중절수술은 작게는 어지러움과 복통, 우울감부터, 크게는 자궁 염증, 과다출혈 등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 없이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으면 회복이 더딜 수 있으며, 자칫 추후 임신 가능성도 감소할 수 있다. 수술 후에는 담장 의료진의 체계적인 지도에 따라 가급적 안정을 취하며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관리해 수술 후에도 신체가 본래의 상태로 정상 회복하고 장래에 임신과 출산을 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돕는 산부인과를 찾아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면마취 하에서 환자가 편안한 상태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임신중절수술 시 남을 수 있는 흉터까지 고려하면 가장 비침습적인 흡인법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또한 유착방지제 등을 병용하여 원활한 조기 회복과 일상복귀가 가능한 산부인과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오앤지산부인과의 김미선 원장은 “임신중절수술은 여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여성의 부담은 커지므로 가능하면 초기에 빠르게 산부인과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