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하후상박 원칙 지지…부부 일률 감액도 개선 추진
작성일 : 2026-03-18 17:2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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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한 차등 지급 구상에 호응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엑스(X)에서 월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에게 같은 액수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향후 인상분만이라도 하후상박 방식으로 배분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다.
정 장관은 다만 기초연금 인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물가 인상률만큼의 증가를 고려하는 동시에, 하후상박을 어떻게 반영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할지 논의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70%인 707만 명에게 지급되며, 올해 예산은 27조 4천억 원에 달한다.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약 6조 9천억 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10여 년 새 4배 가까이 불어난 규모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되며, 최대 월 14만 9,700원을 받는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각 연금액의 20%가 일률 감액되는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은 이 부분 역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의 한시적 유예 문제와 관련해 정 장관은 오는 5~6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준을 재확정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리밸런싱 기준이 기금 규모 700조 원대였던 201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의 기금 규모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유예 배경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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