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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작성일 : 2020-03-31 15:59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31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786명(해외유입 518명*(외국인 42명))이며, 이 중 5,408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25명이고, 격리해제는 180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3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 30.(월)

0시 기준

395,194

9,661

5,228

4,275

158

13,531

372,002

3. 31.(화)

0시 기준

410,564

9,786

5,408

4,216

162

16,892

383,886

변동

15,370

125

180

-59

4

3,361

11,884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3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

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

북

경남

제

주

검역

격리중

4,216

343

29

2,624

48

6

18

20

34

304

12

22

38

6

6

454

29

6

217

격리해제

5,408

107

87

3,946

16

14

18

19

12

166

23

22

90

7

3

808

67

3

0

사망

162

0

3

114

0

0

0

0

0

6

1

0

0

0

0

38

0

0

0

합계*

 

(전일대비)

9,786

450

119

6,684

64

20

36

39

46

476

36

44

128

13

9

1,300

96

9

217

(125)

(24)

(1)

(60)

(6)

-

(2)

-

-

(13)

-

-

(1)

-

-

(2)

(1)

-

(15)

※ 3월 30일 0시부터 3월 3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약 83.8%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1.0%이다.

 

지역

확진환자

주요 집단 발생 사례

누계

해외 유입

집단 발생 관련

기타*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

확진자 접촉자

해외 유입 관련

서울

450

119

293

7

217

32

37

38

24

구로구 콜센터 관련(96명), 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29명) 등

부산

119

8

80

12

50

18

0

31

1

온천교회 관련(32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 등

대구

6,684

5

5,930

4,468

545

914

3

749

60

제이미주병원 관련(133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10명), 대실요양병원 관련(91명) 등

인천

64

21

36

2

29

3

2

7

6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 등

광주

20

5

14

9

0

2

3

1

0

 

대전

36

4

21

2

11

8

0

11

2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 등

울산

39

8

24

16

1

4

3

7

0

 

세종

46

3

42

1

38

3

0

1

0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경기

476

86

348

29

243

58

18

42

13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0명), 구로구 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등

강원

36

6

22

17

5

0

0

8

0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 등

충북

44

4

32

6

11

13

2

8

0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

충남

128

7

113

0

112

1

0

8

1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8명) 등

전북

13

6

1

1

0

0

0

6

0

 

전남

9

2

6

1

2

2

1

1

0

만민중앙교회(2명)

경북

1,300

5

1,162

559

409

193

1

133

2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46명) 등

경남

96

7

72

32

35

5

0

17

1

거창교회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등

제주

9

5

0

0

0

0

0

4

0

 

검역

217

217

0

0

0

0

0

0

15

 

합계

9,786

518

8,196

5,162

1,708

1,256

70

1,072

125

 

(5.3%)

(83.8%)

(52.7%)

(17.5%)

(12.8%)

(0.7%)

(11.0%)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 전일 대비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3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 교회 27명, 가족 등 접촉자 6명

 ○ 경기에서는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에서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7명*이 확진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입원환자 4명, 종사자 3명

   -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8층에 입원했던 환자 1명이 3월 29일 확진되면서 8층 병동에 대한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로 확진되었다.

   -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8층 병동을 임시 폐쇄하였으며, 의료진 및 환자 2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 대구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61개소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2,368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약 97%에 대한 진단검사가 완료되었으며, 검사 결과가 확인된 2,118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정신병원 16개소에 입원 중인 환자 2,41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약 67%에 대한 진단검사가 완료되었으며, 검사 결과가 확인된 273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3.31. 0시 기준) >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9

0

2

13

14

0

15

14

28

1

누계

518

17

60

282

157

2

217

301

476

42

(3.3%)

(11.6%)

(54.4%)

(30.3%)

(0.4%)

(41.9%)

(58.1%)

(91.9%)

(8.1%)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 한편,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및 제79조의3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4.1 0시 이후)>

유증상

►

공항에서 모든

내외국인 진단검사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음성 : 14일 자가격리(단기체류자는 시설격리)

 

 

 

 

 

무증상

►

내국인

►

유럽 : 14일 자가격리, 3일 내 진단검사

 

 

 

 

►

기타 : 14일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외국인

►

장기체류

►

유럽 :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자가격리

 

 

►

기타 : 14일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

단기체류

►

유럽 :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시설격리

 

 

►

기타 : 14일 시설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

격리 예외 : 공항에서 진단검사, 능동감시

 

 

□ 해외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자차를 이용한 귀가를 권장한다. 자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입국자만이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을 중증 코로나 환자의 치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중증 메르스 환자치료를 위해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사용한 바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완치자 혈장을 투여하여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 정부는 3.22일부터 4.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종교행사, 실내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하면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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