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안

법률·법안

7월부터 조정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작성일 : 2021-06-28 13:55 작성자 : 조현진

사진 아이클릭아트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2주간 이행기간을 적용해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한 뒤 상황에 따라 8인 모임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카페, 식당 등은 영업제한 시간이 기존 밤 10시에서 12시로 늘어났다.

 

비수도권은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를 거쳐 단계적으로 바꿀 예정이다. 대전은 1단계를 적용하고,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2단계를 적용한 지역의 오락실, PC, 학원,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하지만 카페, 식당은 1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1단계는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이 없다.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는 금지이며, 1단계에서는 500인 이상 행사 시에 지자체에 사전 신고와 협의를 해야 한다. 2단계의 집회는 100인 이상 금지이며, 수도권은 714일까지는 50인 이상 금지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에 현장의 건의사항과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의 일부를 조정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대한의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