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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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해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임 가능, 비수도권은 지자체별 단계 유지

작성일 : 2021-07-09 10:36 작성자 : 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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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완화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무마되고,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14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5명 중 4명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4단계로 거리두기가 조정되면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1인 시위 이외의 행사와 집회는 모두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 등 업종은 오후 10시부터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만 가능하며,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요양 병원과 시설에는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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