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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통증, 신경차단술로 수술 없이 개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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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19 16:56 작성자 : 우세윤

사진 강동구 오렌지마취통증의학과 최우영 원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241시간이나 길다. 일하는 시간만큼 오랫동안 앉아 있는 직장인이 많아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이가 많아지는 추세다.

허리통증이 오면 보통 허리디스크나 요추관협착증을 의심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허리디스크와 요추관협착증(척추협착, 질병코드 M480)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5년부터 매년 3~4%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허리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보통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은 일주일 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며 허리디스크 역시 3개월이 지나면 환자 75%가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리통증으로 인해 일상에 불편함을 겪으면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으로도 통증이 가시지 않는다면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생각해볼 수 있다.

신경차단술은 척수신경, 말초신경, 뇌신경, 척수신경절, 교감신경절 등에 국소마취제나 염증을 감소하는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억제하는 치료 방법이다. 주로 프로카인, 리도카인, 메피바카인 등의 약제를 사용하며, 적절한 농도로 사용하면 운동신경의 마비 없이 통증을 차단할 수 있다.

신경차단술은 큰 부작용이 없지만 시술 후 일시적인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1~2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수준이다. 간혹 주사를 적용한 부위가 아프거나 부을 수 있고, 대부분 일시적이다.

신경차단술을 신경을 죽이거나 마비시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경차단술은 과민하고 예민해진 신경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피부절개나 마취가 없어 위험성이 낮으며, 통증 위치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부위에 시술을 할 수 있다.

강동구 오렌지마취통증의학과 최우영 원장은 “신경차단술은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빨라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며 “다만 병변 부위에 정확한 약물을 투여해야 하고 시술 중 신경을 건드릴 가능성도 있어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찾아 시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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