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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 시간 내서 반드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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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30 17:19 작성자 : 신준호

사진 연세별내내과의원 최연성 원장


건강검진은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건강검진은 국가 건강검진과 특수검진, 종합검진, 기타 검진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국가 건강검진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한다.

국가 건강검진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다른 검진에 비해 검사항목이 기초적인 지표만 본다고 해서 결코 건강에 도움이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경우 고혈압 등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42%, 질환 발생률은 18% 낮았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가 건강검진은 직장인 중 일반사무직은 입사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고,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한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만 40세와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건너뛰어야 한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은 기본 진료, 기초 이학적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AST, ALT,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흉부방사선촬영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국가 건강검진은 10년에 한 번 우울증을 검사하고 만 66세 이상이 되면 2년마다 인지기능장애검사를 추가로 받게 된다. 국가 건강검진 대부분은 한 차례만 하면 되지만 때에 따라 한 번 더 검진받아야 할 수도 있다.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안에 결과지를 주소지로 발송해주는데, 이 때 1차 검진 결과에서 고혈압과 당뇨 의심자에게 2차 검진을 받도록 안내한다.

대부분의 질병은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건강검진을 받는 편이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또한 국가 건강검진이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질병을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나이와 병력, 몸 상태 등을 고려해 다른 항목에 대한 검사를 받는 편이 좋다.

연세별내내과의원 최연성 원장은 “최근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로 시달리고 있거나 비만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국가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또한 각종 질환에 대해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그에 맞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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