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정형외과, 연수구 정형외과, 체외충격파치료, 도수치료, 근골격계 통증
작성일 : 2022-02-08 11:59 수정일 : 2022-02-08 13:57 작성자 : 신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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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경태정형외과 김경태 대표원장 |
꽃샘추위로 날씨가 쌀쌀해지면 갑작스럽게 근육과 혈관, 인대 등을 수축해 근육의 유연성과 혈액순환이 저하된다. 이 과정에서 관절과 뼈에 압박이 생겨 통증이 나타난다. 또 관절 통증을 비롯한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고통이 심해지기도 한다.
일시적인 근골격계 통증은 따뜻한 찜질이나 목욕 등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증 질환으로까지 발전했다면 병원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조기에는 수술적 치료가 아니더라도 체외충격파치료 및 도수치료, 프롤로 주사 등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체외충격파치료는 절개와 마취가 필요 없어 흉터가 없고, 부작용 확률이 매우 낮으며 약 5~10분의 짧은 시간 동안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시술 후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므로 활동에 제약이 없어 모든 부위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체외충격파는 부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 힘줄, 인대 등의 작은 관절이 있는 무릎이나 팔꿈치, 어깨, 발뒤꿈치 등에는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초점형 충격파를 사용한다. 근육처럼 넓은 부위에는 에너지를 분산시켜 치료하는 방사형 충격파는 적용할 수 있다.
체외충격파 치료 통증 부위에 직접 물리적인 자극을 가해 인대와 힘줄을 재생하는 치료법이다. 통증 부위에 1,000~3,000회에 달하는 고에너지 충격파를 쏴 염증 물질 및 석회질을 분해한다.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 미세순환을 촉진하고, 성장인자의 방출 및 줄기세포를 자극하는 생물학적인 효과이며, 통증 신경을 파괴하여 즉각적인 통증 조절이 가능하다.
다만 임산부나 심장질환 환자는 체외충격파치료를 피해야 한다. 체외충격파치료 후 4~6주 동안은 무리한 동작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치료 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염증 치유 반응이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연수구에 위치한 김경태정형외과 김경태 대표원장은 “통증 질환이 있다면 뼈와 인대, 근육, 신경을 꼼꼼하게 살피고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으로 조기에 증상과 원인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해야 한다.”라며 “체외충격파치료 후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하면 통증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