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전면 완화·해제는 위험…다음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 검토
작성일 : 2022-03-04 15:14 작성자 : 신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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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약 2주 동안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6명으로 유지했다.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이달 1일부터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행사·집회 규정도 일부 완화됐다.
그간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의 경우에는 전과 마찬가지로 관계부처 승인을 받으면 개최할 수 있다.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도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종교 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종교 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거리두기 조정은 최소한으로 하되,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인 완화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완화,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며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통제관은 “아직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향후 2~3주 이내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유행을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 완화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11주가 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며 “이미 지난 거리두기 조정에서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했지만,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이번 거리두기 완화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물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 전문가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누적된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 변화와 상황 변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결과, 거리두기 조치를 이처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완화 요인이 유행에 미칠 영향은 10% 이내로 보고 있다”며 “10% 수준이면 현재의 의료대응체계 내에서도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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