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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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김부겸 “내리막길에서 ‘안전운전’ 필요”

4일부터 17일까지 사적모임 8명→10명·영업시간 밤 11시→12시까지

작성일 : 2022-04-01 16:1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 월요일(4월 4일)부터 2주간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행사·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이 밤 12시까지 허용된다. 단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어서는 안 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해야 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고 변함없는 방역 협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는 2주간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핵심 수칙을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가 끝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유행이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위중증자와 사망자 수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아 4월 초~중순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BA.2(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불확실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해 대부분의 코로나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우리나라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엔데믹 체제를 이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WSJ은 보건 전문가를 인용하며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코로나19와의 공존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지면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사망자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에 따라 유족 위로 차원에서 지원하던 장례 비용 1,000만 원을 이달 중 지급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안전한 장례를 위해 지급되던 전파방지비용(최대 300만 원)은 당분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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