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내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절차 마치고 조속히 투약"
작성일 : 2022-06-08 15:29 작성자 : 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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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치료제인 '이부실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이달 중 마치고 국내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택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6월 내 이부실드에 대한 식약처 긴습사용승인 절차를 마치고 지자체·의료계 안내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조속히 투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실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항체 기반 치료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항체를 주입해 면역효과를 준다. 이부실드가 도입되면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면역효과를 볼 수 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부실드는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환자처럼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어서 백신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라며 "지난주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에도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부실드 도입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와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계약이 체결되면 정부는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고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 등을 거쳐 국내 도입과 투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이부실드 투약이 필요한 환자 규모를 추계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부실드 공급 물량을 확정해 지난달 29일 관련 추경 예산 396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부실드 투약 대상자가 제한적인 만큼 투약은 예약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이부실드는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전액 무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부실드 투약 대상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예약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접수한 관할 보건소는 대상자가 확진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으로 약품 배정을 신청하고 질병관리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약품을 배정하고 배송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이부실드를 투여한 환자를 모니터링한다.
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은 중증면역저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 의료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부실드 투약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사망은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는 6개월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부실드를 도입한 국가로는 미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있다.
한편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관계 없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과 후 2회를 유지한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입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은 탑승이 제한된다.
당국은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코드)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Q코드 신고 내용을 간소화해 이용률을 현 60%에서 8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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