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정책·행정

손영래 “격리의무 해제 시 아프면 쉬는 제도·문화적 조치 검토해야”

작성일 : 2022-06-13 16:38 작성자 : 김수희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3일 백브리핑에서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 상황이 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증상에 따른 자율적으로 격리해야 하는데, 아직은 아프면 쉬는 문화나 제도가 국내에 정착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나면 전파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격리해야 하지만 사회적 불이익을 걱정해 바깥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문화가 좀 더 성숙해져야 한다”며 “자율로 바뀌면 아파도 쉬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집에서 잘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와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손 반장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제도적·문화적 보완 조치를 포함해 의무 변경에 수반되는 여러 사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격리의무에 따라 법률적으로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격리지원금도 함께 배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격리의무가 해제 되면 코로나19를 일반 의료 체계에서 관리해야 하므로 확진자를 일반 격리실에서 볼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다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 반장은 “지금도 여러 가지 가산 수가를 뽑고 있고, 그 외에도 좀 더 특별한 수가를 정할 필요성이나 환자 특성에 따라 수가 체계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의료계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행정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