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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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 나와…백경란 “의심 환자 진단 중요”

“의심증상 있으면 자발적인 신고·검사받아야 확산 자단 가능”

작성일 : 2022-06-22 18:41 작성자 : 김수희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원숭이두창 국내 의사환자 발생 생황과 검사 결과, 대응조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내에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이날 관련 브리핑을 열고 “(21일간) 잠복기에 입국하거나 검역단계에서는 증상을 인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국내 입국한 의심환자를 놓치지 않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발생국가를 방문한 후에 의심증상이 있는 이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검사가 있어야 추후 확산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내국인 입국자 A 씨는 지난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후 검역 과정에서 스스로 의심증상을 질병청에 신고했다. A 씨는 지난 18일부터 두통 증상이 있었고, 입국당시에는 37.0도의 미열,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을 보였다.

A 씨는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로 분류돼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 후 국가 지정 입원 치료병상이 있는 인천 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지난 20일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B 씨는 지난 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 병증 등 전신증상과 함께 수포성 피부병변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이 있었는데도 건강상태 질문서에 ‘정상’으로 허위로 답변한 후 20일 공항 검역대를 통과했다. 이후 B 씨는 입국 다음 날인 21일에서야 의심 신고를 했다.

B 씨는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내원했으며 이후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수두로 진단받았다.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질병청은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백 청장은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 발열기준을 강화하는 등 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그간 원숭이두창 확진자 유입에 대비해 백신과 치료제의 활용계획과 추가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의 위험도를 고려해 희망자들에게 접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의료진 안내문을 나눠주는 한편,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와 확진자 대응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해외 유입 감시도 강화해 하반기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발생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활용 안내를 강화해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 신고율을 높일 방침이다.

질병청은 당분간은 진단검사를 청 차원에서 실시할 계획이지만 향후 발생 상황을 고려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고, 같은 달 31일에는 위기 경보 수준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2급 감염병 확진자는 입원 격리 치료 의무가, 환자와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있다.

확진자는 피부 병변의 가피(딱지) 탈락 등으로 감염력 소실과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되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접촉·노출 정도에 따라 최장 21일간 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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