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상황 안정적”…입원환자 치료비는 계속 지원
작성일 : 2022-06-24 17:26 작성자 : 신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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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격리자의 생활비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격리자에게 지원해오던 생활지원금은 내달 1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된다. 현재 정부는 생활지원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기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시점에서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격리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8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다. 또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 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1일 4만 5,000원·최대 5일) 역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 3,000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무급 휴가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지원을 못 받는 기업은 일부일 것”이라며 “30인 이상 기업도 유급휴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투명 가림막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수거와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하고, 손소독제 등은 일시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 2차장은 폐기되는 방역물품 관리에 대해 “일상 회복이 빨라지면서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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