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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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뇌출혈 사망’에 손영래, “종합적·다각적 방안 검토”

“현장 전문가·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중”

작성일 : 2022-08-05 14:4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오른쪽)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 확충 및 진료 현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의료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필수적인 의료 부분을 확충,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을 비롯한 여러 재정적인 지원방안과 의료인력을 포함한 진료현장의 실질적인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여러 걱정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의 전문가나 의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아산병원에서 30대 간호사 A 씨는 오전 출근 직후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져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응급실을 찾았다. 그러나 당시 병원에는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A 씨는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전날 복지부는 A 씨 사망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며 “초기 처치에서 전원까지 과정에서 다른 법령 위반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을 두고 ▲ 중증 외과 수술 인력 부족 ▲ 선호 진료과의 의사 몰림과 비선호과의 만성 인력난 ▲ 뇌혈관 수술의 위험도에 비해 낮은 의료 수가 등으로 인해 A 씨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이 전문 과목별 필수 인력을 정해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3일 성명에서 “의사 부족으로 국내 최고의 상급종합병원마저 원내 직원의 응급수술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하고,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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