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관악산부인과, 임신중절수술, 임신중절, 관악구 산부인과
작성일 : 2022-12-28 15:3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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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가연관악산부인과 이희 원장 |
임신은 여성에게 신체적·사회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잘 준비하고 계획한 임신은 축복이지만 계획 없는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만일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면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추기 전 임신을 인위적으로 종결하는 임신중절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인 일명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2020년 12월 31일 밤 12시부로 임신중절수술이 합법화됐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까지는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했던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했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로 임신중절수술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됐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해 많은 여성들에게 임신중절수술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피임 증가, 청소년 성교육 강화 등 국민 인식의 변화로 임신중절수술의 수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출산율이 전례 없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위기 임신’ 여성은 여전히 많다.
반면 상당수의 산부인과는 여전히 임신중절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신중절수술을 생각하는 상황이면 미리 본인 상황에 맞는 병원을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를 들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많은 여성이 제도 미비나 교육 부족 등의 문제로 원치 않은 임신 시 의료인으로부터 자문받기보다는 불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유포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산부인과를 찾아 의료인과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인공임신중절은 여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나 주의사항, 수술 후 관리 등을 파악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하다면 비용이나 속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여성 건강까지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 없이는 임신중절수술 후 회복이 더딜 수 있으며 자칫 추후 임신 가능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연관악산부인과 이희 원장은 “임신중절수술은 개인마다 필요한 처치가 다를 수 있고 회복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수술 후에는 가급적 안정을 취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산부인과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임신중절로 인한 여성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면 가능한 빨리 산부인과를 찾아 충분한 의학적인 상담과 숙고 끝에 임신중절을 결정해야 한다”며 “더불어 수술이 가능한지, 수술이 얼마나 안전하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고 주의사항과 수술 후 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상황에서 임신중절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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