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ㆍ감시 강화한다
9월 28일부터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정한 민간기관·단체에 사전심의...
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ㆍ감시 강화한다
9월 28일부터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정한 민간기관·단체에 사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