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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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여파 응급실 '뺑뺑이'로 80대 심정지 환자 사망

중환자실·의료진 부재 등으로 진료 불가에 이송 지연 수십건

작성일 : 2024-02-26 17:3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전공의 집단이탈 나흘째인 24일 오전 119 구급대가 대전권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중증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이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해 각종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이송 지연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응급실 '전화 뺑뺑이'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인턴, 전임의 이탈이 가시화하면서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돼 '의료붕괴' 우려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의료 현장의 불안은 커져만 가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 복귀 마지노선으로 29일을 제시하고 근무지 복귀를 요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소통을 추구하고 있는데 연결이 잘 닿지 않고 있다. 중간에 중재를 해주시겠다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께도 부탁을 드려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불법상태를 풀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증원 규모를) 대화의 논제로는 분명히 삼을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23일 저녁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수는 이틀 전 기준 집계보다 749명이 늘어난 1만 34명(80.5%)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의 수도 이틀 사이 847명 증가해 누적 1만 2,674명(전체의 67.4%)이 됐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이 중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피해 사례 38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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