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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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의사들, 집단행동 중단하고 대화 나와달라…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

"의료사고, 민사소송 부담도 완화시킬 것…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도 추진"

작성일 : 2024-04-03 16:0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에게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의 자리에 나와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대통령께서 만나기를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했고, 대통령은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에 나서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조건, 형식의 구애없이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사회적 협의체로 꾸릴 방침을 재차 밝혔다.

 

그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자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또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사법 부담 완화, 재정 투자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공주의료원 방문 후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소송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및 정부 재정투자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혁신도 추진 중"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혁신방안을 마련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박 차관은 "보험 가입은 민사상의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을 한다"며 "체계가 잘 정립된다면 민사 소송에 대한 욕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 투자와 관련해서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체계를 구축해 지속해서 재정을 투자하겠다"며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해 의료 남용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는 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다"고 지난 정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하고,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적합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비용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부터는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을 더 까다롭게 다듬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시행된다. 앞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아닌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를 받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 2027년까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월, 늦어도 2월까지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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