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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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시 즉시 항고…대법원 판결 구할 것"

의사 단체 "정부, 2,000명 증원 근거 없어…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니다"

작성일 : 2024-05-13 16:4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번 주 중으로 의대 2,000명 증원 효력을 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즉각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해 의사 단체에서 2,000명 증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장외 여론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및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위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출한 참고자료를 공개하고 "수천 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며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통일된 목소리로 원점 재논의를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원점'도 없었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불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의사단체 측 변호사가 전부 공개하고 또 그에 본인들의 해석을 예고하는데, 장외에서 재판과 관련되는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정부 제출에 포함된) 위원회와 협의체 참석자들 명단을 공개하면 앞으로 유사한 쟁점이 있는 의사 결정 과정에 이분들의 참여가 저해되고, 합리적 토론도 방해받을 수 있다"며 "자료와 본인들의 해석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태들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료를 공개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리한 부분을 발췌해서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면서 이번 주 안에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달 20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지만, 100개 수련병원에서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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