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수사 중 덜미…2심서 위법 수집 증거 일부 배제 후 감형
작성일 : 2026-03-27 17:4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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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TV] |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제2의 프로포폴'로 악용해 수십 명의 프로포폴 중독자에게 반복 투약한 의사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3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문모씨에게 징역 4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9억 8천여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문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총 5천71차례에 달하는 빈도로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하고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직접 주사를 놓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벌어들인 금액은 12억 5천여만원에 이른다.
에토미데이트는 범행 당시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았으며, 문씨는 이 법적 공백을 의도적으로 활용해 향정신성 효과를 원하는 중독자들을 상대로 영리 목적의 불법 투약을 반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마약류관리법 개정 시행령 공포를 통해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했다.
문씨의 범행은 2023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중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A씨 수사 과정에서 에토미데이트 투약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1심은 문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억 5천여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특정되지 않은 시기의 자료까지 수집한 것이 위법하다는 문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바꿔 형량을 낮췄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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