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4-28 16:48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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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2021년 의사 면허가 취소된 50대가 신축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속여 건물주와 약사들로부터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사기 행각이 경찰에 발각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고양시 덕양구의 신축 상가 건물에 5년간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건물주에게서 입점 지원금 2억5천여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주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약사 6명에게서 6억4천여만원을 추가로 거둬들였다. 의약품 도매업자에게는 1억여원 상당의 차용 사기까지 저질렀다.
A씨의 수법은 신축 건물 시장의 관행을 정확히 겨냥한 것이었다. 건물주들은 병원 같은 앵커 테넌트를 유치하기 위해 인테리어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A씨는 이 점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은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
면허 취소 상태에서 버젓이 의사 행세를 한 것도 문제다. A씨는 2021년 의사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의료인 신분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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