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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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96시간 결박해 폐색전증 유발' 의사…2심도 집행유예

작성일 : 2026-09-07 18:2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환자.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치매 환자를 90시간 넘게 침대에 묶어둬 폐색전증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정신의학과 의사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에서 자신이 주치의를 맡은 뇌출혈·치매 진단 환자 B(79)씨를 충분한 주의 조치 없이 침대에 장시간 결박하도록 해 폐색전증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가족으로부터 신체 억제대 사용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개별처방이나 지시 없이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에게 결박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1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거나 혈전 예방 조치를 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조사 결과 B씨는 같은 해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총 154시간 중 96시간 손목이나 발목이 끈으로 침대에 묶여 있었다. 28시간은 테이블 오른쪽과 침대 난간이 끈으로 묶인 '테이블 강박'으로 행동이 제한된 상태였다.

 

보호자가 없었던 8월 5일 저녁부터 7일 오전까지는 무려 39시간 동안 묶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장시간 강박된 B씨는 8월 10일 오전 전신 청색증과 의식 소실 등을 동반한 폐색전증 판정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체 억제는 환자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테이블 강박'은 신체를 직접 제한하는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테이블을 침상에 고정하면 환자가 몸을 일으키거나 뒤척이는 행동이 차단되므로 신체를 묶는 것과 같은 행동 제한 효과가 있다"며 "직접적인 강박 시간만 봐도 96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부득이하고 보편적인 의료 조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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