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목적 벗어난 상습 투약 혐의…21일 영장실질심사
작성일 : 2026-09-21 18:28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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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대문경찰서 [사진=연합뉴스] |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강남구 논현동의 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 여부를 가리는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마취나 진정 등 정당한 의료 목적을 넘어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36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지난 6월 A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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