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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22 15:52 작성자 : 신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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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국민건강내과 조성훈 대표원장 |
2024년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 검진과 암 검진이 있으며 따로 생애주기별 검진도 지원하고 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보통 2년에 1번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게 가능하다.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체중과 허리둘레, 체질량지수를 비롯해 혈압, 청력, 시력, 소변 및 혈액 검사 등 기본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령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검사, B형 간염 항원검사, 골밀도 검사, 인지 기능 장애 검사,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생활 습관 평가 검사, 노인 신체 기능 검사, 치면세균막 검사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만 40세 이후부터는 국가건강검진으로 2년에 1번씩 위내시경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소화불량, 속 쓰림 등 위암 증상이 자주 나타나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4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검사를 받는 편이 좋다.
위 내시경은 입을 통해 식도에 내시경을 삽입해 위, 십이지장까지 관찰할 수 있으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조직검사를 해 진단을 할 수 있다. 위 내시경을 활용하면 위암 외에도 식도염, 식도암, 위염, 위암, 위선 종, 위출혈,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의 질환을 조기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50세 이상이라면 분변잠혈 검사 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대장 내시경 검사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변잠혈 검사는 대장 내시경에 비해 정확도가 낮으므로 가족력이 있거나 대장암 고위험군이라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대장 내시경은 항문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해 대장 내부와 대장에 인접한 소장 말단부를 관찰하는 검사법이다. 대장암 외에도 염증, 용종, 출혈 등을 진단할 수 있으며, 당일 대장 용종 절제나 점막 내 종양 제거, 출혈 부위 지혈 등의 치료도 가능하다. 대장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는 용종은 암으로 변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장 내시경으로 미리 제거하는 편이 이롭다.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는 초기 용종이 없다면 5년에 1번, 1㎝ 이상의 용종이 있거나 용종이 여러 개 있을 경우 1년 후에 다시 한번 대장 내시경을 받도록 권고한다. 다만 아무리 자세히 관찰해도 용종의 10~20%는 발견하지 못하므로 3년에 1번 정도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한 국민건강내과 조성훈 대표원장은 “국가건강검진으로도 건강상 이상징후를 파악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개인에 따른 검진 프로그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면 그에 알맞은 검진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받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을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